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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종화 회장,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국민일보 인터뷰기사
작성자
김명우
등록일시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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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777274
 
판돈 4200억… ‘독버섯’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 스포츠 토토)이 스포츠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단순히 승패를 맞히는 수준을 넘어 야구의 경우 투수가 던진 초구가 볼일지 스트라이크일지를 놓고 돈을 걸 정도로 ‘베팅’ 범위가 넓다. 한 번에 거는 돈도 무제한에 가깝다.
 
이런 스포츠 도박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전체 사이버 도박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프로농구 KGC 전창진(52) 감독이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프로선수·감독에게도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최근에는 ‘판돈’이 1000억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다.
 
◇‘판돈 4200억원’ 사상 최대 규모 스포츠 도박단=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 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4)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을 베팅한 2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도박을 하기 위해 회원 3만여명이 입금한 돈은 4200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매년 덩치를 키우고 있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2년 사설 스포츠 토토의 시장 규모를 약 7조6103억원으로 추정했지만, 형사정책연구원은 2013년 이 시장 규모가 31조원이 넘는다고 봤다.
 
스포츠 도박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배경에는 ‘사행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합법 스포츠 토토는 1인당 하루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한다. 종목도 단순하다. 딴 금액을 환전하는 데 보통 2∼3일이 걸리고, 배당률도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사설 스포츠 토토는 전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를 도박 대상으로 한다. 승패는 물론 초구 스트라이크 여부(야구), 첫 코너킥 팀(축구) 등에까지 돈을 걸 수 있다. 경기 시작 전까지 누구나, 얼마든지 베팅하게 한다. 24시간 도박이 이어지고, 개인통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교묘한 홍보와 단속 회피=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업체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 채팅창 등에서 홍보한다. 거액을 거는 참여자에게는 쉽게 단속되지 않는 별도 사이트를 안내하기도 한다. 대포통장을 활용해 금융거래 흔적을 지운다. 해외에 회사를 차려 사이트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외국 서버와 도메인을 바꾸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만 한계가 있다.
 
관련 사건은 폭증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신고는 2011년 7951건에서 2013년 4만6527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사이버 도박 4271건 가운데 불법 스포츠 토토는 2610건(61%)을 차지했다. 당국은 전국에 가입 인원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업체가 최대 20개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온라인 불법 도박에 따른 처벌(형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500만 홍콩달러(약 7억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홍콩 등 외국과 비교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겸임교수는 “체육인의 취약한 경제 기반을 높이고, 사이버 도박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고승혁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