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종류)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명예회비) 4. 평생회비 5. 기타(찬조 후원금 등)
제3조 (회비납부기준) ① 입회비 : 5만원(단, 대학생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② 연회비 1. 회 장 : 50만원 이상 2. 부회장 : 20만원 이상 3. 상임이사, 감사 : 15만원 이상 4. 이 사 : 10만원 이상 5. 정회원 : 5만원 이상 6. 준회원 : 연회비 면제 7. 단체 및 기관 : 30만원 이상 ③ 평생회비 : 100만원 이상
제4조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 회의 자격을 가지며, 한국범죄정보학회 회보인 「한국범죄정보연구」誌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5조 (회비의 관리) 회원의 회비는 학회 회칙에 의하여 본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학회 통장 신한은행 100 031 967726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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