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편집업무규정

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8. 10. 10.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범죄정보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칙 제4조, 제27조에 규정 된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 (구성)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임시편집위원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 에서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 및 임시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임·위촉한다. 편집위 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
4. 학회보의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최하며,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의결)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7조 (편집실무팀)
편집위원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편집실무팀을 둔다. 편집실무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2.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3.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4. 논문심사표 및 번역논문심사표의 수합
5. 접수대장의 작성
6. 편집규정 개정안 작성
7. 학술진흥재단 관련 업무

제 3 장 심사위원

제8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한국범죄정보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 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10조 (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심사기준 및 절차

제11조 (논문모집)
본회 ‘Internet homepage’ 또는 ‘소식지’ 등에 논문모집 공고를 한다.

제12조 (접수대장)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하여 접수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접수대 장은 별지 서식1에 의한다.

제13조 (원고작성 요령)
원고작성요령은 본회 ‘논문투고규정’에 의하며,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중간발표)
①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별도 첨부된 도표1에 의하여 진행하며, 논 문심사는 별지 서식3의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word process로 작성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초심과 재심으로 나눈다.
③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재심사’ ‘게재불가’로 나눈다.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7일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 은 투고자는 7일이내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0일 이내 논문을 수정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 심 결과 ‘게재가’로 판정받는 투고자는 5일 이내 논문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3. ‘게재불가’를 판정받은 투고자는 10일 이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 가’의 결정을 한다.

[표1] 논문심사진행절차

구분

원고접수

논문심사

심사결과 통보 및 편집

출판

1호

4~5월 말

6월 초

6월 중순

6월 30일

2호

9~11월 말

12월 초

12월 중순

12월 30일

투고자

논문투고신청서/원고 학회 이메일 송부 (kciakcia2015@naver. com)

- 논문 최종 수정 및 교정
- 이의신청

학회

논문 접수 결과 통보 (이메일 또는 전화) 원고접수 마감 → 심사위원배정 및 심사 → 편집회의 (게재여부 최종 결정) 심사결과 통보 (이메일 또는 전화) → 게재확정 논문 최종 수정 → 교정 및 편집

출판


제15조(심사기준 및 평가)
① 논문심사평가는 항목평가, 등급평가, 심사평 등으로 나눈다. 항 목평가 분류는 논문체제, 주제, 접근, 분석, 표현, 인용빈도분포, 규정준수 등으로 나누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제체 : 체제의 일관성, 외국어초록, 외국어제목, 주제어, 참고문헌, 각주, word process 제출
2. 주제 : 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3. 접근 : 선행연구 검토, 이론·실제적 근거, 분석률의 타당성
4. 분석 : 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5. 표현 : 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기고요령의 준수
6. 인용빈도분포 : 논문, 저서, 판례, 법령, 각종 1차자료, 방송·신문·인터넷자료
7. 규정준수 : 투고일자준수, 원고분량, 기고요령준수, 심사용 논문원고제출, 회비납부, 학회 활동 참여도
② 항목평가 배점, 등급판정 및 심사평 등은 다음과 같다.
1. 항목평가 : 항목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배점은 본회 학술논문평가기 준에 의한다.
2. 등급판정 : A+, A, B+, B, C+, C, D+, D, F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할 수 있으며, 제1호의 세부항목별 점수합계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 할 수 있다. 최종 평가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게재가(80점 이상)’, ‘수정후게재(79-70점)’, ‘수 정후재심사(69-60점)’, 게재불가(59점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8. 10. 10.>
3. 심 사 평 :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평과 수정·보완사항을 논문심사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할 수 있다. 단, 기록은 word process로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前項의 심사기준 중 논문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여부)
등급에 따라 수정게재 이상의 경우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급판정이 F이하, 항목별점수 합계가 59점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제17조(직권게재 불가사유)
① 前條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원 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
2. 원고의 내용이 교정연구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본회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3.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유사율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 높게 나온 경우

제18조(심사결과 통보)
①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이메일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Email 문서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결 과통보는 별지 서식3에 따른다.
② 심사결과 통보 시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으며, 본인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 밀로 한다.
③ ‘게재불가’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 의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한국범죄정보연구의 발행)
‘한국범죄정보연구’는 년2회 발행한다.

제 5 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료 및 원고료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성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2.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분과에서 발표할 것
3.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판정을 받을 것 게재예정증명서는 별지 서식4에 의한다. 게재예정증명서 발부대장은 별지 서식5에 의한다.

제21조(게재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교수, 변호사, 연구원(소) 연구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원고를 작 성한 경우
2. 대학이나 소속기관에서 게재료를 지원하는 경우
② 게재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가 1,200만원이상인 경우 30만원
2. 연구비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20만원
3.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회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연구회가 비회원에게 청탁한 경우

제22조(원고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게재료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前條 제1항 제1호의 직위에 있지 않은 자로 원고를 제출한 경우
2. 연구회가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회가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2. 비회원의 경우
③ 원고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2015년 2월 24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10월 10일 일부개정)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