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2. 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칙 제4조, 편집업무규정 제19조, 논문집발간 세부규정 제2장에 규정한 학술지 발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논문투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 한국범죄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범죄정보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범죄학과 형사정책 및 범죄정보관련분야의 학술적 독창성과 적실성이 있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한국범죄정보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논문기고신청서'를 첨부하여 학회이메일로 송부한다.
③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한국범죄정보학회에 논문원고, 논문기고신청서,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위임동의서를 함께 Email로 송부한다.
④ 제출된 원고는 당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원고내용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결과 수정,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본 학술지에 제출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구성) )
논문은 제목(한문)·외국어제목(영문, 독문제목 등), 필자명(한문), 한글초록(요약), 목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key words)의 순서로 작성하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목(한문)
2. 외국어제목(영문, 독문 등 필수)
3. 소속 및 직위, 필자명(한문 및 외국어)
4. 한글초록(요약)-1000자 내외
5. 목차(한문·영문 또는 한문·독문)
6. 본문(각주가 반드시 있어야 함)
7. 참고문헌
8. 외국어초록(소속, 직위, 필자명 필히 외국어로 기입)-500단어 내외
9. 주제어(Key Words는 반드시 외국어로 함께 명시 할 것)(DB색인을 위한 기초자료임)
제4조 (논문작성)
① 논문은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25매 내외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1매당 1만원씩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원고의 전체분량은 35매(35,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제목, 외국어제목, 한글초록, 필자이름,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5개 내외),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보관용 원고(1부)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 영문), 필자이름(국, 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FAX번호를 기재하고, 심사용 원고(4부)의 표지에는 제목만 기재한다.
③ 한글 워드프로세스 논문작성의 세부지침은 별표1을 참고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범죄정보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