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제정 2015. 02. 24.
1차 개정 2016. 05. 01.
2차 개정 2018. 02. 2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회는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된 사회 안전 및 범죄 연구,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사회건설을 지향한다.(개정 2016. 5. 1.)

제 2 조 (명칭)
학회의 명칭은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약칭“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라 한다.)라고 칭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Social Safety Criminal Intelligence Association(약칭“KSCIA”)라고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국가재난, 사회 안전 복지정책 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
4.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도서의 발행
5. 국가재난, 사회 안전 및 범죄 예방 관련 거버넌스 구축, 국내외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체 간 교류 및 협조
6. 사회 안전, 국가재난 및 제반 범죄정보 관련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최신 지식정보의 제공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은 본 학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참하는 국내외 대학생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

제 6 조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기타)
학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원, 단체 회원을 둘 수 있다.
① 특별회원 :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자
② 단체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제 7 조 (탈퇴)
학회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징계)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등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기타 회원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 9 조 (종류와 정수)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6. 5. 1.)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상임이사 6명 내외
4. 운영이사 50명 내외
5. 지회 총괄회장 16명 내외
6. 감사 2인 이내
7. 고문 약간 명
8. 자문위원 약간 명
9. 사무총장 1명

제 10 조 (임원의 선출)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과 감사는 삼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② 부회장, 지회총괄회장, 사무총장은 학회 운영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 자문위원은 학회발전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회장이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 부회장, 지회총괄회장, 사무총장, 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② 상임이사와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③ 회장과 감사가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지회총괄회장은 시도단위로 임명되며, 해당지역 회원을 관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고문, 자문위원은 학회 업무 전반에 걸쳐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13 조 (회장 궐위)
① 회장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가운데 회장직을 대행하도록 지명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떠는 붑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위원회

제 15 조 (위원회)
① 학회에는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전략위원회, 윤리위원회, 상활안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5. 1.)
② 총무위원회는 학회의 기획과 학회 활동지원, 재정 회계 등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학회의 세미나, 학술대회, 학술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 서적 발간 등 출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 교육위원회는 학회 사업에 관한 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는 학회의 홍보, 섭외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⑦ 전략위원회는 국가재난 피해자,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 치료개발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⑧ 윤리위원회는 회원 자격에 대한 심의, 회원의 학술윤리 준수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⑨ 생활안전위원회는 도시생할 공간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사회 안전 분야와 관련한 자문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5. 1.)
⑩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 16 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자의 통솔 아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1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되 상근하는 임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제 18 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출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 19 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실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상임이사와 운영이사의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② 위임장은 서면 또는 SNS를 통해 총회의장에게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나 회원의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21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학회밴드, 홈페이지에 필히 공고하고, 각 이사에게 개별적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4 조 제 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 조 (상임 이사회)
① 상임 이사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에 소정의 출연금을 출연한 자로 하며, 상임이사 가운데서 법인대표를 선출한다.
② 상임 이사회는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회장으로 적합한 신망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과 감사로 추천한다.
③ 상임 이사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에 심의, 의결한다.
⑤ 법인대표는 학회의 영리사업 관련 학회를 대표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의 대표는 법인대표의 명의로 등록한다.

제 7 장 학술 진흥

제 27 조 (학술 행사)
학회는 학회 목적 수행을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 28 조 (학회지 발간)
① 학회는 학회지「한국범죄정보연구」를 발간한다.(개정 2016. 5. 1.)
② 학회지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9 조 (학술상, 포상)
① 학회는 국가재난, 사회 안전 및 범죄연구, 범죄정보관리, 범죄예방에 관한 우수 저서, 논문에 대해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② 학회는 국가재난, 사회 안전 및 범죄연구, 범죄정보관리, 범죄예방에 관해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5. 1.)
③ 학술상과 포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0 조 (교육)
① 학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격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각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

제 31 조 (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 32 조 (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지원금, 기부금
③ 사업의 수익금
④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⑤ 기타 수익금
⑥ 각종 회비 및 자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3 조 (회계)
① 학회의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회의 회계는 학회의 목적 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회의 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4 조 (회계원칙)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해산

제 35 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36 조 (해산 시 재산 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해산 시 총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제 37 조 (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깨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38 조 (시행 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