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8. 10.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4조, 편집업무규정 제19조에 의하여 학회 논문집 [한국범죄정보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구성과 심사 및 논문집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 본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형사정책과 범죄학 그리고 범죄정보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한한다. 단, 범죄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이면서 영역에 속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본회 회원이 집필한 논문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③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적인 내용으로서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④ 특별히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연구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논문게재순서)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때에는 기념논문, 법전 편제상의 순서 또는 필자 가나다 순 등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집구성)
논문집은 제목(한문), 외국어제목(영문, 독문제목 등), 필자명(한문), 한글초록(요약), 목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key words)의 순서로 하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목(한문)
2. 외국어제목(영문, 독문 등)
3. 소속 및 직위, 필자명(한문 또는 외국어)
4. 한글초록(요약)
5. 목차(한문·영문 또는 한문·독문)
6. 본문(각주포함)
7. 참고문헌
8. 외국어초록
9. 주제어(Key Words, DB색인을 위한 기초자료)
제5조 (논문집 편집)
① 논문집은 B5(4×6배판)용지에 양면으로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집은 제목, 외국어제목, 한글초록, 필자이름,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5개 내외),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③ 논문집 편집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B5 (4×6배판)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
용지여백 |
위쪽 |
40 |
여백 |
왼쪽 |
0 |
글꼴 |
신명조 |
아래쪽 |
30 |
오른쪽 |
0 |
크기 |
10 |
||
왼쪽 |
35 |
간격 |
줄간격 |
160 |
장평 |
100 |
|
오른쪽 |
35 |
문단 위 |
0 |
자간 |
-5 |
||
머리말 |
12 |
문단아래 |
0 |
음영 |
15% |
||
꼬리말 |
10 |
첫째줄 |
들여쓰기 |
10 |
각주 |
9 |
|
제본 |
0 |
정렬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 |
- |
|
- |
- |
낱말방식 |
0 |
- |
- |
④ 논문집은 국·한문 혼용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독문도 괄호안에 넣을 수 있다. 단,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쓰되 middle nam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집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별표1]논문작성세부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 (부제목)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 다음에 부제목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필자소개)
필자소개는 제목 다음 줄과 각주란에서 하되, * 법학박사 00대학 00학과 교수의 형식으로 한다.
제8조 (타이틀)
논문 중 타이틀은 I. II. III. 과 1. 2. 3. 과 1) 2) 3) 과 (1) (2) (3) 과 및 가) 나) 다) 의 순서에 의한다.
제9조 (번호)
본문과 각주에서 사용할 번호는 1) 2) 3)과 ① ② ③ 등에 의한다.
제10조 (본문작성)
논문 중 제목과 저자명·목차·타이틀 및 각주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한다.
제11조 (각주)
국내문헌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자,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인용면.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책명, 출판사, 인용면.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잡지명 1997년 11월호, 인용면.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00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인용면.
제12조 (판례각주)
판례에 대한 각주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1997. 11. 8. 선고 97다118 판결)과 법원행정처 발행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1997.11.8. 97다118)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논문게재)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을 수정편집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게재료)
① 논문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② 논문 게재료는 논문 1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게재할 때에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③ 연구비 수혜논문의 게재료는 편집업무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5조 (구성)
논문집 편집 및 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선임 및 위촉)
논문집 편집 및 심사위원은 학회 출석 실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선임·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심사배정)
① 논문심사 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의 배정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심사배정 후 기밀을 유지한다.
④ 심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인을 선정한다.
⑥ 논문을 투고한 심사위원은 본인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구분)
논문의 심사는 이를 내용심사와 형식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19조 (내용심사)
논문의 내용심사는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심사위원 3인이 이를 담당하되, 논문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20조 (양식송부)
편집위원회는 심사받을 논문과 논문심사결과통보서(양식)를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결과통보)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논문을 심사하고 14일이내 논문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할 때는 ‘무수정게재’에 ○ 표시를 한다.
2.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일 때는 ‘게재불가’에 ○ 표시를 한다.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할 때는 ‘부분수정게재’ 또는 ‘수정후재심사’에 ○ 표시를 한다.
제22조 (논문판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수정게재’로 판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수정게재’,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하며, 게재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단, ‘부분수정게재’ 및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할 때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나누며,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0.>
판정유형 |
판정기준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
◎ |
◎ |
◎ |
게재가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무수정게재, ○=부분수정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제22조 (논문판정)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수정게재’로 판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수정게재’,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하며, 게재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단, ‘부분수정게재’ 및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할 때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나누며,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0.>
제23조 (게재여부)
① 심사 결과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회장은 동 논문을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동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려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 결과 ‘수정후게재’ 및 ‘재심사’ 판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된 논문의 재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의 경우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게재여부와 관련하여 편집업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 (형식심사)
① 논문의 형식심사는 편집위원장이 하며, 접수된 논문이 제2장의 규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② 논문의 형식심사 결과 논문의 형식이 제2장의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와 논문 체제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맞춤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직접 수정하거나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사완료일)
논문의 심사는 제1차 편집회의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발행일)
논문집은 매년 2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8. 10. 10>
제27조 (기념논문집)
논문집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유공회원의 화갑기념논문집이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28조 (배부범위)
① 논문집을 회원에게는 각 1부, 필자에게는 각 2부씩(별쇄본 10부 포함) 배부한다. 그이상의 부수가 필요한 회원은 그 인쇄비(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경우 논문집을 배부 할 때의 범위는 회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준용)
본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편집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