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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보도(6.17이종화 교수) 불법도박 느슨한 단속, 청소년을 상습도박 암수 범죄자로 내몰아
작성자
임용진
등록일시
2016-06-28
첨부파일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920067


 

(MBN) 국내 인터넷불법도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이를 즐기고 있어 청소년을 상습도박 암수범죄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종화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불법도박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청소년을 상습도박 암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범정부적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 인터넷불법도박의 규모는 25조원에 달하고 이들 이용객 대다수는 청소년과 20~30대로서 이들은 죄의식이 없이 인터넷불법도박을 즐기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단속하는 국가에서 청소년을 상습도박 암수범죄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2005년~2006년 바다이야기로 대한민국 전역에 도박광풍이 휘몰아치자 2007년 국무총리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족해, 7대 사행산업 연인원 이용객수는 2010년에 비해 2014년에는 1천여만명이 감소했으나 불법도박 규모는 사행산업의 8배에 달하는 160조원으로 급성장을 했다면서 이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풍선효과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즉, 풍선효과에 의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이용객이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제한 등으로 사행산업을 이용할 수 없게되자 불법도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도박 단속에 있어 사감위는 권한이 없을 뿐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직원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갖고 해야하지만 민생치안에 밀려 불법도박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도박의 처벌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불법수익을 챙기는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도박장 개설죄가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처벌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이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